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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6류 워딩·펠트  > 제5609호 끈·로프 및 케이블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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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9호의 해설

제5609호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사로 만든 제품·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끝 또는 양끝에 루프를 만들거나 또는 태그·고리·갈고리 등을 부착한 사·코디지·로프(예: 구두끈·의복용끈·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 완충망대·하역용쿠션·로프 사다리·적하용 밧줄·사속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 등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이 제외된다.

(a) 말굴레 등의 마구류(제4201호)

(b) 자카드기나 기타 기계에 사용되도록 일정길이로 절단된 코드로서 결절 또는 고리를 만들었거나 금속이나 유리 아이릿 등을 부착시킨 것(제5911호)

(c)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동제품으로서 각기 적절한 호에 분류되는 것(예: 브레이드로 만든 구두끈은 제6307호에 분류된다)

(d) 샌달용의 로프제 신바닥(제6406호)

(e) 제95류의 운동용품 및 기타의 물품

◀ 제5608호 제56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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