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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7호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꼬거나 엮어서 만든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을 분류한다. (1)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엮었거나 꼬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이 호의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는 제11부 총설(Ⅰ)(B)(1) 및 (2)(주로 표)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금속사로 보강된 방직용 섬유사는 항상 이 호에 분류된다. 여기에 사용된 메탈스트랜드는 대체로 굵고 장식적인 목적이 없이 단지 보강재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와는 상이하다. 또한 이 그룹에는 비교적 완전하게 쪼개서 꼬임에 의하여 필라멘트로 만든 파이브릴화스트립으로 제조한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2) 엮거나 꼰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 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이 호에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관상의 브레이드이며 이는 제5808호의 브레이드보다 조잡한 재료로 만든다. 그러나 이 호에서 엮은 물품은 사용된 사의 특성이 보다 적고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밀한 구조로 꽉 엮어진 점에서 제5808호의 물품과 다르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착색되어 있지 않다.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섬유는 대마·황마·사이살마·면·코이어섬유와 합성섬유이다. 지사로 만든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은 단순히 엮었거나 금속으로 보강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은 포장·예인·하적 등에 있어서 묶는 끈으로 사용된다. 이것들의 횡단면은 보통 원형이나 어떤 것(예: 전동용 케이블)은 사각형·사다리형 또는 삼각형도 있다. 이들은 보통 표백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염색한 것·방부제를 침투시킨 것·색상이 다른 스트랜드로 만든 것 또는 고무·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것도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과자점이나 꽃가게에서 사용되는 제5605호의 장식용 코드 (b) 제5606호의 짐프사·셔닐사 및 루프웨일사 (c) 제5609호의 물품 (d) 밀라네이즈 및 이와 유사한 코드와 기타 짐프한 방직용 섬유제품(제5808호) (e) 포장재 또는 윤할재로서 공업에서 사용되는 코드·브레이드 및 이와 유사한 것(금속을 도포·침투 또는 보강시켰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911호) (f) 제6310호에 해당하는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의 스크랩 (g) 연마재를 도포한 끈·코드류(제6805호) (h) 운동용품(제9506호) [소호해설] 소호 제5607.21호 이 소호는 사이잘마 또는 아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된, 꼬임이 "Z"행인 단일의 끈으로서 다음의 공식에 의거 산출한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류한다. R =17,400/n - 18 (R은 끈의 절단력을 데카뉴턴(daN)으로 표시한 것이며 n는 1㎏ 당 끈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하고 있음) 예를 들면 No·150(150m/㎏)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98daN이고 No.200(200m/㎏)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69daN 이며 No.300(300m/㎏)인 끈의 절단력의 최소치는 40daN임 소호 제5607.41호 이 소호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꼬임이 "Z"행의 단일의 끈으로서 태양열에 의한 품질저하에도 안정적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 (a)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한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 R = 32,400/n (R은 끈의 절단력을 데카뉴톤(daN)으로 표시한 것이며, n는 1㎏당 끈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하고 있음) (b)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한 knot평균 절단력의 최소치를 가지고 있는 것 : R' = 0.58R (R'는 평균 knot 절단력을 daN으로 표시한 것 임) 예를 들면 절단력의 최소치가 98daN이고 평균 knot 절단력이 57daN인 것은 끈 330수(330m/㎏)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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