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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03호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다. 합성스테이플 섬유는 보통 압축하여 베일상으로 포장된다. 그 섬유는 섬유장이 일반적으로 균일한 점에서 제5505호에 분류되는 인조섬유의 웨이스트와 구분된다. 이 호에는 또한 길이가 2m 이하의 합성 필라멘트 토우로서 각 필라멘트의 번수가 67데시텍스 미만의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 2m를 초과하는 합성 필라멘트 토우는 제외된다(제5402호 또는 제5501호). 합성스테이플 섬유로서 카드나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를 한 것은 제외된다(제5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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