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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3류 기타 식물성 섬유  > 제5311호 기타식물성직물
HS
제5311호의 해설

제5311호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호해설]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사로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됨)이 분류된다.
이들은 주로 포장용품·범포·타포린·부대(자루)·테이블보·매팅과 리놀륨 제조용의 기포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지의 스트립을 교차시켜 제조한 직물은 제외된다(제4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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