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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3호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서는 아마(제5301호)·대마(제5302호) 및 라미(제5305호)이외의 쌍자엽 식물의 줄기에서 얻어진 모든 방직용섬유를 분류한다. 여기에 분류되는 방직용 인피섬유는 제5305호의 대부분의 식물성 섬유보다 촉감이 부드럽고 섬세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섬유를 포함한다. (1) True jute : Corchorus capsularis(또는 백색황마) 및 Corchorus olitorius(또는 적색황마)의 주요 두 종이 있으며, 이들은 Tossa라고도 부른다. (2) Hibiscus cannabinus : 상거래상 Hibiscus마·Gambo마·Siam황마·Kenaf·Bimlipatam 또는 Bimli황마·Ambari마·Popula de Sao-Francisco·Dah Meshta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3) Hibiscus sabdariffa : 상거래상 Rosella마·Siam황마·Kenaf·Java황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4) butilon avicennae : abutilon마·China황마·Tien-Tsin·Ching-ma·King-ma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5) Broom fibres : Spanish broom(Spartium junceum) 또는 common broom(Cytisus scoparius)의 인피에서 얻어진다. (6) Urena lobata와 Urena sinuata : 이들은 여러 원산국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Congo황마·Madascar황마 또는 Paka·Malva blanca 또는 Cadillo(Cuba)·Guaxima·Aramina 또는 Malva roxa(Brazil)·Caesarweed(Florida) (7) Crotalaria junceres : Indian마·Sunn마·Madras마·Calcutta마·Bombay마·Benares마 또는 Julburpur황마라고 불려지고 있다. (8) Sida : 주로 Escobilla마·Malvaisco마·Queensl and 마 또는 Cuba황마라고 불려지고 있다. (9) Thespesia : Polompon(Vietnam)이라고 불리어진다. (10) Abroma augusta : Devil's면 또는 Indian아마라고 불리어진다. (11) Clappertonia ficifolia : Punga(Congo) 또는 Guaxima(Brazil)라고 불리어진다. (12) Triumfetta : Punga(Congo) 또는 Carapicho(Brazil)라고 불리어진다. (13) Nettles 이 호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섬유의 원재료(침지하지 않은 줄기 또는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줄기), 침지한 섬유, 껍질벗긴 섬유 (기계에 의해 얻은 것. 즉, 식물을 침지한 후 껍질을 벗겨서 얻은 섬유로서 때에 따라서는 길이가 2m 이상에 달함), "cuttings"(절단한 섬유의 근원으로 단독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원료상태 또는 특정상태의 것으로서 제14류에 해당하는 식물성 재료(예: broom의 줄기)는 해당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용으로 가공(방직준비용으로서 파쇄·카드·코움된 것)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Ⅱ) 카드 또는 코움하거나 기타 방적 준비 처리를 한 섬유(보통 슬라이버상임) (Ⅲ) 주로 섬유를 카드 또는 코움하는 경우에 얻어지는 토우 및 웨이스트 : 방직·제직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인피섬유의 사설 및 넝마 또는 로프·코디지의 스크랩으로 얻은 가아넷스톡 토우 및 웨이스트는 사의 방적에 적합하든(슬라이버상의 것인지의 여부 불문)또는 충전재료·펠트제조용·제지용의 용도에만 적합하여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표백 또는 염색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broom의 줄기(제1404호) (b) 의료목적으로, 의약을 도포(塗布)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토우(제3005호) (c) 이 호의 황마 또는 기타 인피섬유사(제5307호) (d) 넝마 또는 로프·케이블·끈 등의 스크랩(제6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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