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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2류 면  > 제5210호 면85%미만·200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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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10호의 해설

제5210호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C)에서 규정하는 직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제11부 주 제2호 규정의 적용(제11부 총설 (1)(A)참조)에 의하여 면직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

(a) 면의 함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이고

(b)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c) 200g/㎡ 이하인 것
비율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인조섬유의 필라멘트와 스테이플섬유의 구분없이 전체 인조섬유의 중량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료용 또는 소매용포장의 붕대(제3005호)

(b) 제5801호의 직물

(c) 테리타월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2호)

(d) 거즈(제5803호)

(e)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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