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10호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C)에서 규정하는 직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제11부 주 제2호 규정의 적용(제11부 총설 (1)(A)참조)에 의하여 면직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 (a) 면의 함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이고 (b)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c) 200g/㎡ 이하인 것 비율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인조섬유의 필라멘트와 스테이플섬유의 구분없이 전체 인조섬유의 중량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료용 또는 소매용포장의 붕대(제3005호) (b) 제5801호의 직물 (c) 테리타월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2호) (d) 거즈(제5803호) (e)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