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05호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5203호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 또는 복합사(연합사)를 불문하며 재봉사를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사가 끈·코디지·로프 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제5607호)과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제11부 총설(1)(B) (2)와 (3) 참조)은 제외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사는 제11부 총설(Ⅰ)(B)(1)에 규정한 바와 같은 가공처리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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