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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3호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5102호에 포함되는 조수모 또는 제5110호의 마모사로 제조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에 규정하는 것)이 분류된다. 그러나 마모제의 직물은 제0511호의 마모(단모)로 만든 것도 있다. 조수모의 직물은 가구 및 실내용품의 내장·의복의 심지 등에 사용된다. 마모(단모)로 만든 직물은 특수한 직기로 제직되며 보통의 경우에는 수직된다. 모가 짧기 때문에(20㎝부터 70㎝까지) 마모직물은 일반적으로 티슈가 작으며 주로 체(사)로 사용된다. 기타의 마모제직물은 주로 의복의 심지에 사용된다. 이들 호에는 제5911호의 공업용에 사용되는 직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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