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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1류 모  > 제5111호 카드한 양모·섬수모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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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1호의 해설

제5111호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카드한 양모 또는 카드한 섬수모사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 (C)에 규정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직물은 다종다양하며 슈트용의 복지·플란넬·melletons 또는 기타 의류용직물과 모포·실내 장식용 직물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의료용 및 소매용의 붕대(제3005호)

(b)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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