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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8호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단사 또는 복합사(연합사)에 관계없이 카드 또는 코움한 섬수모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사를 분류한다(섬수모에 대해 설명한 제5102호의 해설 참조). 소매용으로 포장된 사는 제외된다(제11부 총설 (Ⅰ)(B)(3))규정 참조). 이 호의 사류(絲類)에는 주로 편물제품이나 가벼운(경)의류(예: 알파카)· 오버코트·모포[예: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헤어]·벨벳 또는 모조모피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들 사류에는 제11부 총설 (Ⅰ)(B)(1)에서 언급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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