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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7호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Ⅰ)(C) 규정과 같은)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하부타이(羽二重)·산퉁·투샤 및 기타 극동아시아풍의 직물 (2) 크레이프 (3) 머스린·그레나딘 및 보일과 같은 투명한 직물 (4) 호박직·주자직·faille·moire 및 damask와 같은 조밀하게 짜여진 직물 그러나 이 호에는 제57류부터 제59류까지의 직물을 제외한다(예: 제5911호의 볼팅크로스). [소호해설] 소호 제5007.20호 소호 제5007.20호에는 견노일을 제외한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중량이 적어도 전중량의 85% 이상인 직물만을 분류하며 견노일이 그 85%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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