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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0류 견  > 제5007호 견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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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7호의 해설

제5007호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Ⅰ)(C) 규정과 같은)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하부타이(羽二重)·산퉁·투샤 및 기타 극동아시아풍의 직물

(2) 크레이프

(3) 머스린·그레나딘 및 보일과 같은 투명한 직물

(4) 호박직·주자직·faille·moire 및 damask와 같은 조밀하게 짜여진 직물
그러나 이 호에는 제57류부터 제59류까지의 직물을 제외한다(예: 제5911호의 볼팅크로스).

[소호해설]

소호 제5007.20호
소호 제5007.20호에는 견노일을 제외한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중량이 적어도 전중량의 85% 이상인 직물만을 분류하며 견노일이 그 85%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제5006호 제50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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