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06호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호해설] (A) 견웨이스트로 제조한 견사 및 견방사 이 호에는 제5004호 및 제5005호의 사로서 소매용 포장을 한 것. 즉, 제11부 총설(Ⅰ)(B)(3)에 설명한 조건에 적합한 포장상태의 것을 분류한다. (B) 누에의 거트 누에의 거트는 누에가 고치를 방출할 정도로 성숙한 단계에 있을 때 누에를 희초산용액에 침지하여 죽인 후 누에로부터 견사를 추출하여 잡아당겨 얻는다. 이 누에의 거트는 잘 굽혀지지 않고 마모보다 광택이 없으며 길이가 50㎝ 초과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살균한 누에의 거트(제3006호) (b) 제5604호의 견제의 모조 캣거트 (c) 누에의 거트에 낚싯바늘을 부착하거나 또는 낚싯줄용에 적합도록 제조된 것(제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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