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11호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틀에 든 서화 또는 사진은 제품 전체의 본질적인 특성이 서화 또는 사진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 기타 다른 경우에는 이들 제품은 목제품·금속제품 등으로서 틀이 분류되는 적정호에 분류된다. 사용시점에서 수제 또는 타이핑에 의해 완성되도록 의도된 특정의 인쇄물은 본질적으로 인쇄물인 한 이 호에 그대로 분류된다(제48류 주 제12호 참조). 따라서, 특정사항(예: 날짜와 이름)을 적어넣기만 하면 되는 인쇄된 양식[예: 잡지 구독 양식·기입하지 않은 멀티-쿠폰식 승차권(예: 비행기·철도·버스)]·회람장·신분증명 서류 및 카드·전언·통지사항 등이 인쇄된 기타 물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주식·증권 또는 채권증서 및 이와 유사한 권리증서와 수표양식은 역시 완성 및 유효화를 요구하지만 제4907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필기 또는 타이프용의 본래용도에 단지 부수적인 인쇄가 되어 있는 특정의 문방구는 제48류에 분류된다(제48류 주 제12호 참조, 특히 제4817호와 제4820호의 해설 참조). 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명한 물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물품도 포함된다. (1) 광고선전물(포스터를 포함한다)·연감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용·선전용의 출판물·각종의 상업용 카다로그(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예술작품의 카다로그를 포함한다) 및 여행자 안내책자. 다만 신문·정기간행물 및 잡지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901호 또는 제4902호의 적절한 호에 분류). (2) 서커스·스포츠행사·오페라·연극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팜플릿 (3) 인쇄한 캘린더백(삽화의 유무를 불문한다) (4) 도해적인 지도 (5) 해부학·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 및 도표 (6) 오락장(예: 영화·연극 및 음악회)입장티켓·공공 또는 사적인 운송수단 승차권 및 기타 유사한 티켓 (7) 이 류의 불투명체를 기제로 한 축소복사물 (8) 디자인 작업에 절단하여 사용하도록 문자 또는 기호를 플라스틱 필름에 인쇄한 스크린 점·선 또는 정사각형으로 단순히 인쇄한 스크린은 제외된다(제39류). (9) 맥시멈카드 및 설명이 있는 초일표지로서 우표가 없는 것(제9704호 해설 D 참조) (10) 인쇄된 자기 접착 스티커로서 선전·광고·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예: "코믹스티커"·"윈도우스티커") (11) 복권·"스크래치 카드", 래플 티켓 및 톰볼라 티켓 특히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의 사진필름 또는 사진판(제3705호) (b)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 및 제4821호의 물품 또는 인쇄된 문자 또는 그림이 그 제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인 제48류의 인쇄한 종이제품 (c) 상점간판 및 상점윈도우에 사용되는 도자제·유리 또는 비금속제로 된 문자·숫자·사인판 및 이와 유사한 모티프로서 인쇄판 서화 또는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제6914호·제7020호 및 제8310호에 분류되거나 또는 조명용의 경우 제9405호) (d) 한쪽 표면에 인쇄된 그림이 있는 장식용 유리거울(틀이 있는지의 여부 불문) (제7009호 또는 제7013호) (e) 제85류 주 제4호 나목에 정의된 인쇄된 "스마트 카드"(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를 포함한다)(제8523호) (f) 제90류 또는 제91류의 기구 또는 장치용의 인쇄된 숫자판 (g) 인쇄된 지제의 완구류(예: 아동용의 절취용 시트)·트럼프 및 유사한 것 그리고 기타 인쇄된 유희용품(제95류) (h) 제9702호에 해당되는 동판화·목판화·석판화. 즉, 흑백색 또는 기타 유색으로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한 개 또는 수 개의 원판에다 제조한 것(제조되는 공정 및 재료의 여부는 불문하나 기계나 사진제판 공정을 거쳐 제조된 것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