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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7호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호해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은 특정당국에 의하여 발행되며(필요한 경우에는 완결 또는 유효한 후에) 물품고유의 물리적 가치보다 큰 신용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인쇄된 스탬프 : 이 물품은 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가진 사용되지 않는 것(즉, 소인이 없는 것)에 한한다. 이 호의 우표는 특수용지에 인쇄되어 있으며 대개 풀을 칠했고 각종의 디자인과 색채를 넣어 그렸으며 그들의 가치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때로는 특수용도 또는 그 물품이 의도한 용도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우표류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편물 배달료의 선불을 위하여 사용되나 어떤 국가에서는 수입인지(예: 영수증 또는 증명서용으로)사용되는 수도 있다. 여기에는 요금부족의 편지에 추가하여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요금부족" 우표도 포함된다. (2) 수입인지 이것은 법률문서·상용문서 등의 각종서류에 첨부하는데 사용되며 때로는 인지에 표시된 액수만큼의 정부세금 또는 부과금을 지불하였다는 증거로서 물품자체에 첨부하는데 사용된다. 과세되는 특정물품에 납세의 표시로서 첨부하는데 레이블형의 수입인지도 이 호에 분류된다. (3) 기타의 스탬프 예를 들면 정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예: 정부의 복지사업 및 기타의 사회봉사계획에 대한 헌금 또는 국민저축으로서) 일반대중이 구입하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구입시의 할인을 위하여 때때로 소매상인이 고객에 대하여 발행하는 스템프상의 증표·학교의 아동에 대하여 발행하는 종교적인 스템프·기금을 모집하거나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선단체 등에 의하여 발행하는 스템프 및 개인이나 상업단체가 고객에 대하여 발행하는 저축증표(제4911호) (b) 이미 사용된 우표 및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서 해당 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발행되지 아니한 우표(제9704호) (B) 우표를 붙인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 등[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가진 사용되지 않은 앞에서 설명한 우표·수입인지를 인쇄 또는 압인한 봉투 등(소인하지 아니한 것)과 반신의 우편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 (C) 기타의 스탬프를 압인한 지 수입인지를 인쇄 또는 새긴 공문서용지·기입용지 등(예: 수입인지세 대상인 법률서류용의 것) (D) 지폐 또는 은행권 이것은 발행국 또는 기타의 지역에서 통화 또는 법화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승인된 발권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는 각종 액면가액의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것에는 또 제시시 그 나라에서 아직 법화로서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법화로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은행권도 포함한다. 그러나 표본 또는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은행권은 제9705호에 분류된다. (E) 수표장은 은행(어떤 국가에서는 우체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행되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탬프를 찍거나 찍지 아니한 백지식 수표를 집합하여 종이표지로서 소책자상으로 제본한 것이다. (F) 채권, 주권 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이 물품들은 거기에 기재된 재정상의 권리·물품 또는 이익 소유권 또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사인단체에 의하여 발행되는(또는 발행을 위한) 형식을 갖춘 증서를 말한다. 언급된 증명서 이외에 이러한 문서들에는 신용장·환어음·여행자수표·선하증권·부동산권리증 또는 따로 떼어 쓰게 되는 쿠폰이 포함된다. 이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완결행위 및 유효화 행위가 필요하다. 은행권·수표장과 주권 등 및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투명 무늬 또는 기타의 무늬가 있는 특수용지 위에 인쇄되어 있으며 보통은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 보안 용지에 인쇄되어 있고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복권은 이 호에서 제외되며 보통 제4911호에 분류된다. 상기의 물품들은 보통 발행당국에 의하여 상거래목적으로 다량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증서(예: 주권)가 완결행위 및 유효화 행위를 요하든 하지 않든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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