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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6호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물·기계류 또는 기타 건설물의 부품 또는 실물의 위치 및 관계를 실물대로 나타내 보이거나 건설에 있어서 건설자 또는 제조자의 지침으로 사용되는(예: 건축가 또는 제조자용의 설계도와 도안) 산업용의 설계도·도안이 분류된다. 이러한 설계도 및 도안은 사양서·지시사항 등(인쇄된 것 또는 인쇄되지 아니한 것)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선전목적의 도안과 개략도 등을 포함한다(예: 패션도안·포스타 디자인 또는 도기·벽지·보석·가구류용의 디자인).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감광성의 지에 사진복사한 것 또는 동원본의 카본 사진만으로 한 것만이 해당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도·차트 및 지형학적인 도면으로서 인쇄되어 있는 것은 제4905호에 분류되고 만약 손으로 그린 원본 또는 이들의 카본 사진 또는 감광성의 지에 사진복사한 것인 경우에는 이 호에 포함된다. 손으로 쓴 문구(속기한 것을 포함하며 악보는 제외한다) 및 이들의 카본 사진 또는 감광성의 지위에 이들 본문을 사진복사한 것도 제본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복사할 내용을 쓰거나 타이프한 복사지 및 전사지(제4816호) (b)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제4905호 또는 제4911호) (c) 타이프문서(카본 복사물을 포함한다) 및 복사기에 의한 수제 또는 타이프문서의 복사본(제4901호 또는 제4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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