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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5호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국토·도시·바다·천체 등의 자연적인 모양 또는 인공적인 모양의 등고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호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각종의 인쇄된 지구의(예: 지구·달·천체의)·지도·차트 및 도면이 분류된다. 광고가 있는 지도나 차트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지 또는 기타의 물질(예: 직물)에 인쇄되어 있으며 보강의 여부는 불문한다. 또한 이들은 단매의 시트상 또는 접혀진 시트상 혹은 위의 시트상의 것을 집합하여 책으로 제본된 형태(예: 지도책)도 있다. 이들은 이동지시기와 롤러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투명한 보호용커버 또는 기타의 부착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지리학용의 지도(지구의 형도를 포함한다)·도로지도·벽걸이용 지도·지도책·해도·지리학용 또는 천문학용의 차트·지질학의 측량도·지형학의 도면(예: 도시 또는 구역의 계획도) 이 호에는 또한 단순한 완구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조명장치를 내재한 인쇄된 지구의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지도 또는 도면을 단순히 부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서적(제4901호) (b) 수제의 지도·도면 등과 이들의 카본복사 및 이들의 사진복사물(제4906호) (c) 완성된 지도·차트 또는 도면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항공측량도 또는 지형사진(지형학상 정확성 여부를 불문한다)(제4911호) (d)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산업·관광 또는 기타의 활동·철도망 등을 적당한 도해로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해적인 지도(제4911호) (e) 장식을 목적으로 인쇄된 지도가 있는 스카프·손수건 등의 직물제품(제11부) (f) 부조된 지도·설계도 및 지구의[인쇄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9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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