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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1호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 또는 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 및 인쇄된 독서물(도해의 유무는 불문한다)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서적과 소책자 : 이것은 본질적으로 각종의 문언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의 언어 또는 문자(점자 또는 속기부호를 포함한다)로 인쇄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종의 문예작품·교과서[습자책으로도 불리우는 교육용 학습장 포함하며 질문 또는 연습(보통 수제로 완성 되는 공란이 있음)이 포한된 이야기체의 본문의 유무는 불문한다]·전문서·사전·백과사전·성명록[예: 전화번호부("옐로우 페이지"를 포함한다)] 등의 참고서적·박물관 또는 공공도서관 카다로그(상업용 카다로그는 제외된다)·기도서와 찬미가집(제4904호의 악보가 있는 찬미가집은 제외된다)과 같은 예배용책·아동용책(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제외한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책자는 한 권 이상으로 제본되는 경우가 있으며(지 또는 경연의 표지를 사용), 완전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시트상으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와 제본용으로 디자인 된 것도 있다. 서적에 부착된 책커버·크래스프·서표 및 기타의 소부속품은 서적을 형성하는 부분품으로서 간주된다. (B) 소책자·팜플릿·리플릿 : 이 물품들은 인쇄된 여러 장의 독서물을 묶었거나(예: 스테이플러로 철한 것) 묶지 아니한 시트로 되어 있으며 또는 단매의 시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단문의 과학논문과 전공논문·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지도서 등·소책자·찬미가집 등이 포함된다. 이 그룹에는 개인 인사·전언 또는 안내를 담은 인쇄된 카드(제4909호)와 완성을 위해서는 특정 추가적인 정보의 삽입이 요구되는 인쇄된 양식(제4911호)은 제외된다. (C) 루스리프식에 의하여 철해지는 시트상의 서물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분류된다. (1) 지 이외의 기타방법으로 제본된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하나의 표지 밑에 2 이상이 있는 신문·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의 세트(광고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제본된 그림책(제4903호에 해당되는 아동용 그림책은 제외된다) (3) 미술(art)·드로잉(drawing) 등의 작품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예: 예술가의 전집)이 있으며 페이지를 넣어 제본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4) 제본된 책자에 부속된 그림이 있는 부록(보충설명용을 포함) 기타의 회화적인 출판물은 이 호에서 제외되고 일반적으로 제4911호에 분류된다. 이 류주 제3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광고목적이 위주인 모든 간행물(여행안내용의 것을 포함한다) 및 비록 직접적인 광고가치가 없더라도 선전목적을 위하여 상인에 의하여 또는 상인을 위하여 간행된 출판물도 제외된다. 이러한 광고용 간행물에는 예를 들면 상용 카달로그·상업단체가 출판한 연감으로서 회원들의 실질적 광고가 많이 함유되고 어느 정도의 정보적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것·출판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킨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광고가 간접적이거나 숨겨져 있는 출판물 즉, 본질적으로는 광고를 위주로 한 것이지만 광고가 의도된 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출판물도 제외한다. 그러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광고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조회사에 의하여 또는 제조회사를 위하여 발행되는 과학적 논문이나 상업 또는 공업분야에서의 동향·진보 또는 활동을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 체계적인 학술논문 같은 출판물 등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제외된다. (a) 복사할 문구나 디자인을 내재하고 있는 순서대로 철된 복사지나 전사지(제4816호) (b) 제4820호에 분류되는 일기장과 기타의 문방구. 이것은 본질적으로 수제 또는 타이프에 의하여 기입함으로써 완성된다. (c)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로서 단매로 된 것·묶지 아니한 것 또는 지만으로 묶은 것(제4902호) (d) 필기용 또는 기타 연습용의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구가 보충하여 들어 있는 어린이용 학습장(제4903호) (e) 악보(제4904호) (f) 지도책(제4905호) (g) 인쇄된 본문없이 그림으로 된 책자의 일부(전지번호를 붙인 형상 또는 분리된 시트상으로 되어 있는 것)(제4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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