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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3호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이 류의 전 호까지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지와 판지·셀룰로오스 워딩 및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 - 폭이 36㎝ 이하의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의 길이가 36㎝ 이하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그러나 제4802호·제4810호 및 제4811호에 분류되는 스트립 또는 롤상의 지와 판지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은 크기에 상관없이 여전히 이들 호에 분류됨을 유의해야 한다. (B) 제지용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과 지와 판지(접거나 접지 아니한 것). 일반적으로 이들은 원형의 여과 지와 보드와 같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2)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다이얼·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형상의 것은 제외한다. (3)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으로 사용하는 지와 판지로서 이 류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된 것 (4) 지 또는 판지제의 접시·쟁반·플레이트·컵 및 이와 유사한 것 (5)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6) 그래픽용 이외의 도포되지 않은 프레이팅 또는 기타 용도의 스트립지(접었는지 또는 접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 페이퍼울(즉,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전체적으로 뒤엉킨 세폭의 스트립) (8) 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과자포장지.과실포장지 및 기타 포장지 (9) 케이크용의 카드와 지·iam-pot덮게·백용으로 조형한 지 (10) 자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지와 판지제의 천공(穿孔)한 카드(이 류주 제11호 참조). 즉, 직기에 맞게 미리 천공한 것(지 및 판지제의 "천공한"카드) (11) 지제 레이스와 자수, 쉘프에징 (12) 지제 개스킷과 와셔 (13) 스탬프대지·사진대지용코너 및 사진대지·슈트케이스용 보강코너 (14) 방적용 캔, 사·리본 등을 감기 위한 평판상의 카드, 달걀포장용의 성형시트 (15) 소시지 케이싱 (16) 드레스용의 본·모델 및 형지(조립여부를 불문한다) (17) 부채와 핸드스크린(대 또는 엽이 지제이고 프레임이 기타 다른 재료로 된 것으로서 대가 별도로 제시되는 것). 다만 프레임이 귀금속으로 된 부채와 핸드스크린은 제7113호에 분류된다.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 이외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파리잡는 끈끈이 종이(제3808호) (b)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을 침투시킨 스트립 (제3822호) (c) 섬유판 (제4411호) (d) 제4802호의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피복되지 아니한 스트립지 (e)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피복 또는 침투된 스트립지 (f) 복권·"스크래치 카드"·래플 티켓 및 톰볼라 티켓(보통 제4911호) (g) 지제의 양산(제6601호) (h)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그 부분품(제6702호) (ij) 애자 및 기타 전기용품(제85류) (k) 제90류의 물품(예: 정형외과용의 기기 또는 전시용장치·과학기구용의 다이얼) (l) 시계용의 문자판(제9114호) (m) 카트리지 케이스 및 워드(제9306호) (n) 램프갓(제9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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