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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2호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공업용 또는 소매용의 사 또는 선을 감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빈·튜브·스풀·콥·콘 기타 이와 유사한 권사구류가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직물·지 또는 기타재료를 감는데 사용되는 원통상의 심(끝이 개방된 것 또는 폐쇄된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판지로 만들거나 시트상의 지를 말아서 만들거나 또는 펄프를 압착 또는 성형하여 만들어진다(이 류 총설의 끝에서 둘째 항 참조). 이 물품은 또한 천공(穿孔)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아교칠을 했거나 플라스틱 등이 침투 또는 도포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적층된 플라스틱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9류). 보빈·튜브·스풀 등의 일단 또는 양단에 목재·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유사용도에 사용되는 각종 형태의 평판상의 지지물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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