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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9호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롤링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백·콘·패킷·자루· 판지제의 드럼(용기)(타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서류우송용의 튜브상용기·의류 보호용의 백·단지·항아리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진공소제기용의 백·멀미용백 등 특수목적의 종이백과 레코드백 및 슬리브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접어서 만드는 상자류도 포함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한 매로 된 평면상의 상자류로서 접거나 slotting 함으로써 조립되는 것(예: 케이크상자) - 한 면만을 글루·스테이플 등으로 조립하거나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용기로서 다른 면은 용기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서 형성되는 것. 밑바닥 또는 뚜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접착테이프·스테이플 등의 고착시키는 수단을 추가 사용할 수도 있다.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용법·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농장명에 추가하여 물품의 그림과 씨뿌리는 방법 등을 인쇄한 종자대와 아동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넣은 초콜릿포장지 또는 곡류 포장지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 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예: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 목제지지물·끈으로 된 손잡이·금속 또는 플라스틱제의 코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사무용물품(일반적으로 사무실,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서류캐비닛·서류상자·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용기가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앞 (A)항의 포장용 용기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물품은 사무실·상점·창고 등에서 각종 서류의 편철용 또는 보관용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물품은 지 이외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품(예: 경첩·손잡이 및 금속·목·플라스틱 또는 방직용재료로 만든 열쇠 장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또한 표시용 카드를 삽입하도록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제4202호의 물품(여행용품 등) (b) 지제의 조물용기(제4602호) (c) 제4811호의 도포·피복 및 인쇄된 지 또는 판지로서 롤상으로 제시된 용기 제조용의 것(롤에서 잘라낼 때 용기 각각을 구분하기 쉽도록 접은 자국 및 표시가 있는 것) (d)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제4820호) (e) 지사로 만든 빈포대(제6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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