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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8호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을 분류한다. (1) 폭이 36㎝ 이하의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2)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 이하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 (3)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또한 이 호에는 지펄프·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 웹제의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제4803호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셀룰로오스워딩(내과·외과·치과 또는 수의과 목적으로 의약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제3005호) (b) 향료지 및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제33류) (c) 지와 셀룰로오스워딩으로서 비누 또는 세제를 도포 혹은 피복한 것(제3401호), 광택제·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도포 혹은 피복한 것(제3405호) (d) 제64류의 제품 (e) 제65류의 모자 및 그 부분품 (f) 위생타월(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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