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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7호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통신용에 사용되는 지와 판지제의 통신용지, 예를 들면 봉투·봉함엽서·보통엽서(서신용 카드를 포함한다)가 분류된다. 그러나 철하지 아니한 별개의 필기용지 또는 종이철과 후술하는 특정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통신용지로서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으로 주소·이름·상표·장식·문장·두문자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봉함엽서란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봉할 수 있게끔 가장자리에 고무칠을 하거나(때로는 구멍이 뚫려 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해 놓은 시트상의 지·판지 또는 카드를 말한다. 엽서는 주소란·우표란 또는 기타의 용도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서신용 카드로서 가장자리를 다듬지 아니하였거나 금박을 입히지 아니한 것 또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지 아니한 것 혹은 문구용으로서의 용도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인쇄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처리를 하지 않은 보통의 카드는 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제4810호·제4811호 또는 제4823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파우치·지갑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편지지(접었는지의 여부와 인쇄여부를 불문하며 상자나 대에 포장된 여부도 불문한다) (각 경우에 따라 제4802호·제4810호 및 제4811호) (b) 제4820호의 편지지철·메모철 등 (c) 현재 유통 중인 우표를 인쇄하였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것을 표시한 봉투·우편엽서·봉함엽서(제4907호) (d) 제4909호의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와 인쇄카드 (e) 특수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인쇄된 서한 및 이와 유사한 것. 예를 들면 청구서·이전통지서·광고용카드(완성시에 육필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물품도 포함한다)(제4911호) (f) 그림이 있는 초일봉투 및 maximum card도(우표가 없는 것은 제4911호에, 우표가 있는 것은 제9704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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