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07호 겹붙인 지와 판지
HS
제4807호의 해설

제4807호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두 매 이상의 지와 판지의 층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겹붙인 지와 판지가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어떠한 품질의 지와 판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며 접착제로는 동물성·식물성 또는 광물성물질(예: 텍스트린·아교·타르·검·아스팔트 또는 라텍스)이 사용되는 수가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물 또는 기타의 적당한 용제속에 넣으면 각층이 쉽게 분리되어 접착제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전호에 물품(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층을 압축하여 적층된 물품)과는 구별된다. 겹붙인 지와 판지는 가열시키면 대개 분리된다.
접착제로서 사용된 물품이 방수성의 역할도 하는 겹붙인 지와 판지(예: tarred duo-kraft)도 이 호에 분류되며 내면을 역청물·타르·아스팔트·직물 또는 기타재료(예: 직물 또는 금속의 강 또는 플라스틱)로 보강한 지와 판지는 그 제품의 본질적인 성질이 지 또는 판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지제와 판지제는 주로 방수용의 포장재료로 사용된다.
적층된 것이 쉽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양질의 겹붙인 지와 판지는 인쇄 및 문구류 용도로 사용된다. 기타의 것은 상자의 제조용 및 제본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의 물품의 치수에 대해서는 이 류주 제8호 참조
섬유판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411호).

◀ 제4806호 제4808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