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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05호 기타의 도포하지 않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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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5호의 해설

제4805호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롤상 또는 시트상으로 제조된 기계제의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제4801호부터 제4804호까지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한다(이 류주 제8호의 치수에 관한 규정 참조).
다만, 특수지와 판지 또는 특수제품(제4806호부터 제4808호까지와 제4812호부터 제4816호까지) 및 예를 들면 도포·침투한 지 또는 판지 등 주 제3호에 규정한 공정을 제외한 공정을 거친 지와 판지(제4809호부터 제4811호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지와 판지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반화학후로팅지(이 류 소호 주 제3호에 규정된)

(2) 다층 지와 판지 : 이들은 2층 이상의 젖은 펄프를 함께 압축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적어도 이들 층 중 한 층은 특성이 다르다. 이와 같이 상이한 특성은 사용된 펄프의 성질(예: recycled 웨이스트)·생산방법(예: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 또는 성질과 생산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공정의 차이(예: 표백하지 아니한 것·표백한 것 또는 착색한 것)에 의하여 생긴다.

(3) 아황산 포장지(이 류 소호 주 제6호에 규정된) (이 정의에서의 "목재의 섬유"에는 대나무의 섬유는 제외한다)

(4) 여과지와 판지(티백을 포함한다)

(5) 펠트지와 판지

(6) 흡취지

또한 이 호에는 섬유판도 제외한다(제4411호).

[소호해설]

소호 제4805.19호
소호 제4805.19호에 포함되는 웰렌스토후 후로팅 지(중간재생)는 주로 재생펄프에 첨가제(예: 전분)를 넣어 제조한 롤상의 지와 판지로서, 중량이 100g/m² 이상으로서 씨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코러게이트미디엄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50%, 온도 23℃에서 1.6뉴턴/g/m²을 초과하는 롤상의 지를 말한다.

소호 제4805.40호
여과지와 판지는 기계공정 또는 반화학공정에 의한 목재섬유가 없는 다공성의 물품으로서 액체 또는 기체로부터 고체파티클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사이즈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은 래그 또는 화학펄프로 제조되거나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만들어지며 합성섬유 또는 유리섬유를 함유하기도 한다. 구멍의 크기는 제거되는 파티클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여과지와 판지에는 티백·커피필터·자동차용 필터 제조용 여과지 및 판지와 산성이거나 알칼리성도 아니면서 회 함유량이 매우 낮은 분석용 여과지와 판지도 포함한다.

소호 제4805.50호
펠트지와 판지는 흡수도가 각기 다른 섬유덩어리로 만들어지는 물품이다. 펠트지·판지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는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섬유형태의 목재펄프 또는 방직용섬유의 웨이스트가 있다. 펠트지와 판지는 대체로 흐린 청회색이고 표면이 고르지 못한 섬유상으로 되어 있으며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루핑용 판지의 제조와 케이스 및 장식용 가죽제품의 중간층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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