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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01호 신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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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1호의 해설

제4801호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신문용지"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기계법 또는 화학-기계법으로 얻은 "목재섬유"라 함은 주로 원료에 가해지는 기계힘에 의해 섬유질화되는 각종의 펄프제조 기술로 얻어지는 섬유를 말한다. 이들 섬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펄프형상으로 생산된다.

(1) 기계펄프 : 예를 들면 리파이너기계펄프(RMP) 및 열기계펄프(TMP) 등과 같이 리파이너기로 생산되는 펄프와 숫돌쇄목펄프(SGW) 및 공기가압식 숫돌쇄목펄프 (PGW)가 포함된다.

(2) 화학-기계펄프 : 리파이너기로서도 생산되는 펄프로서 생산이전에 소량의 약품으로 처리한다. 이들 펄프에는 화학-열기계펄프(CTMP)·화학-리파이너 기계펄프 (CRMP) 및 열화학-기계펄프(CTMP)가 포함된다. 다만,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중성아황산 반-화학펄프(NSSC)·산성아황산반-화학펄프 또는 크라프트 반-화학펄프로 알려져 있는 반-화학펄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들 펄프 생산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4701호와 제4705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이 규정의 "목재섬유"에는 대나무섬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류주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폭이 36㎝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신문용지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신문용지에는 이 류주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다만, 기타 별도의 공정을 거친 신문용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제48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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