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7류 펄프  > 제4705호 반화학펄프
HS
제4705호의 해설

제4705호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호해설]
이 호에는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에 의하여 제조되는 목재펄프를 분류하며 이들 펄프를 반화학펄프·화학-기계펄프 등 여러가지로 표현한다.
반화학펄프는 두 부분의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일반적으로 첫째 공정에서는 칩상의 목재를 침치기(浸漬器)에 넣어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한 다음 기계적으로 정제한다. 반화학펄프는 많은 불순물과 리그너스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주로 중질의 종이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반화학펄프는 중성아황산염 반화학펄프(NSSC)·아황산수소반화학펄프 또는 크라프트반화학펄프로 알려져 있다.
화학-기계펄프는 칩·대패밥·톱밥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목재를 리파이너기에서 정제하여 생산한다. 그 목재는 간격이 좁은 두 개의 두둑이 있는 플레이트 또는 디스크(두 개 중 하나만 회전하거나 둘 다 회전함)에 의한 연마작용으로 분쇄되어 섬유상태가 된다. 섬유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화학약품이 전처리 또는 정제과정 중에 투입된다. 그 목재는 형상에 따라 각각 상이한 압력과 온도에서 상이한 기간 동안 증기처리를 받기도 한다. 그 펄프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채택되는 공정결합과 공정순서에 따라 화학-기계펄프는 화학-열기계펄프(CTMP)·화학-리파이너기계펄프(CRMP) 또는 열화학-기계펄프(TCMP)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특히 신문용지 생산에는 화학-기계펄프가 사용된다(제48류 주 제4호 참조). 또한 화학-기계펄프는 박엽지와 그래픽용지를 만드는데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스크리닝으로 알려진 펄프도 포함한다.

◀ 제4704호 제4706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