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7류 펄프  > 제4704호 아황산펄프
HS
제4704호의 해설

제4704호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호해설]
아황산법에는 일반적으로 산의 용액을 사용하며 아황산법이라는 명칭도 증해액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황산칼슘(아황산수소칼슘)·아황산마그네슘(아황산수소 마그네슘)·아황산나트륨 (아황산수소나트륨)·아황산암모늄(아황산수소암모늄) 등의 다양한 "아황산"화학약품으로부터 채택한 것이다(제4702호 해설 참조). 또한 산의 용액에서 유리 이산화황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황산법은 전나무 섬유 처리에 널리 사용된다.
아황산펄프는 단독 또는 기타 펄프와 혼합하여 각종의 필기용지와 인쇄용지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아황산펄프는 특히 방유지 또는 투명한 광택지의 제조에도 사용된다.

◀ 제4703호 제4705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