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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7류 펄프  > 제4702호 용해용 화학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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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2호의 해설

제4702호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용해용의 화학목재펄프만을 분류한다. 이러한 펄프는 의도한 용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정제한다. 용해용의 화학목재펄프는 재생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에테르 및 에스테르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과 같은 이들 셀룰로오스제품, 방직용섬유 및 특정의 종이(예: 감광지·필터지·황산지의 원지로 사용되는 종류의 지)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들 펄프는 최종 용도와 최종제품에 따라 비스코스펄프·아세테이트 펄프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화학목재펄프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목재를 칩 또는 파티클상으로 분쇄한 후 화학처리를 하여 제조한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리그닌과 기타의 비셀룰로오스부분이 제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약품은 수산화나트륨("소다"법)·황화나트륨으로 일부가 변화되는 황산나트륨(황산염공법)과 수산화나트륨의 혼합물·아황산칼슘 또는 아황산마그네슘(각각 아황산수소칼슘 또는 아황산수소마그네슘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아황산염공법)들이다.
이렇게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똑같은 원료로 만든 기계목재펄프에 비하여 섬유의 길이와 셀룰로오스의 함유량이 우수하다.
용해용의 화학목재펄프의 제조는 광범위한 화학반응 및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표백 이외에, 이 화학목재펄프의 제조에는 화학적인 정제, 수지의 제거, 해중합, 회분함량의 감소 또는 반응도조절을 요하기도 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복합표백 및 정제공정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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