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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1호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A) 플레이트(Plaits)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플레이트 : 이것은 조물재료를 기계 또는 손으로서 대개 종의 방향으로 조합하여 만든 스트랜드로 되어 있으며 경위사가 없다. 조물재료의 성질·색·두께와 가닥수 또는 조합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다른 장식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플레이트는 나란히 연결하고 봉합함으로써 광폭의 스트립으로 조합되는 수도 있다. (2) 플레이트에 유사한 물품 : 이것은 엮는 가공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나 플레이트와 용도가 같거나 비슷하다. 또한 이것은 조물재료를 가지고 긴 가죽끈 모양·스트립상 등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두 개 이상의 스트랜드를 상호 꼬거나 결합시키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조립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제품(제4602호의 장식용 모티브는 제외) (b) 압착하지 아니한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꼬아서 조립한 코드로 만들어진 제품(예: 거래상으로는 "China cord"로 알려져 있는 것)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은 주로 여성모자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며, 가구·신발류·매트·바구니 또는 기타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에는 주로 조립용 또는 보강의 목적으로 방적한 방직용 섬유의 사(부수적인 장식효과의 유무는 불문한다)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 (B) 조물재료,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제품을 평행으로 연결하였거나 직조한 물품(시트상의 것에 한하며 완성품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매트류와 스크린). 여기에 속하는 물품은 해당 류의 총설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물재료 또는 위의 (A)에서 기술하고 있는 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제품으로부터 직접 얻어진다. 조물재료에서 직접 얻어지는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사와 위사로 된 직물의 제조방법과 같이 스트랜드를 엮어서 만들거나 스트랜드의 위치를 평행되게 나란히 놓고 시트 형상으로 유지하도록 사(絲) 또는 가닥을 가로지르게하여 만들어 진다. 직조한 물품은 조물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조물재료제의 경사와 방직용 섬유제의 위사로서 만들어지는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직용섬유사의 기능(부수적으로 색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한다)이 단지 그 조물재료를 조합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재료의 가닥을 평행으로 조합시켜 만들어지는 물품의 경우에 사용되는 조합재료는 조물재료·방직용섬유의 사(絲) 또는 기타 재료인 경우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결합공정 또는 직조공정은 위의 (A)에서 설명된 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에서 시트상의 물품을 만드는데에서도 사용된다. 여기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 또는 종이로서 보강된 것·뒤를 댄 것·또는 안을 댄 것도 있으며 다음의 물품도 포함된다. (1) 래휘어·등나무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 : 부인용장신구·가구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래핑상 또는 스트립상으로 만들어진 장식용의 것 (2) 특정의 완성품, 예: (a) 매트류(바닥깔개 등) : 이들은 조물재료(또는 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제품)의 스트랜드를 평행으로 놓고 기타 다른 조물재료(끈, 코드 등)와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특히 소위 중국식(또는 인도식)의 매트류(직사각형 또는 기타형상의 것) (b) 원예용에 사용되는 짚으로 만든 매트와 같은 조잡한 매트 (c) 버드나무 또는 고리버들 등으로 만든 스크린 또는 패널 : 조물재료 또는 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제품(짚·갈대 등)을 평행으로 나열하여 압축하고 비금속선을 사용하여 규칙적인 간격으로 조합시켜 만든 건축용 패널. 이러한 건축용 패널 또는 슬래브 중에는 표면과 가장자리 전부가 크라프트 판지로 피복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코이어 또는 사이잘 섬유로 만든 매트류와 코디지 또는 방직용섬유 직물을 주 원료로하여 만든 유사품은 제외된다(제5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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