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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20호 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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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0호의 해설

제4420호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호해설]
이 호에는 기목 세공 및 상감세공목재의 패널을 분류하며 패널의 일부가 목재 이외의 재료가 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한 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의력을 심히 기울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종다양의 목제품(기목세공 및 상감세공목제품을 포함한다) 즉, 정교한 세공품(예를 들면 개스킷 또는 보석상자)·소형설비품·장식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거울이 부착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호에 기술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품에 천연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판지·플라스틱·방직용 섬유의 직물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 안을 댄 경우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목제품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옻칠한 목제의 상자(중국식 또는 일본식의 것) :칼붙이류·과학기구 등 용도의 목제케이스 및 상자·호주머니·핸드백에 휴대하거나 신변에 부착하는 코담배갑 및 기타의 소형상자·문방구용의 상자 등·바늘갑·담배통·사탕과자상자·그러나 이 호에는 보통의 부엌용의 양념통 등은 제외된다(제4419호).

(2) 제94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 : 따라서 이 호에는 코트걸이·모자걸이·의복솔걸이·편지통(사무실용)·재털이·펜갑 및 잉크스탠드 등의 물품이 분류된다.

(3) 조상·동물상·인물상과 기타의 장식품
이 호의 물품의 목제 부분품은 제외한다(제4421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a) 목제의 악기케이스 또는 총케이스·시드·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가죽·콤퍼지션레더·종이 또는 판지·벌커나이즈드화이버·플라스틱쉬이팅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한 것(제4202호)

(b) 모조신변장식품류(제7117호)

(c) 제91류의 시계의 케이스 및 그 부분품

(d) 제92류의 악기 및 그 부분품

(e) 휴대용 칼집 (제9307호)

(f)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 및 기타 조명기구)

(g) 제96류의 끽연파이프 및 그 부분품·단추·연필 및 기타 제품

(h) 제97류의 예술품 또는 골동품

◀ 제4419호 제44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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