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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9호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식탁용 또는 주방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형의 목제품(선반가공여부를 불문하며 기목 또는 상감세공목재품을 포함한다)만이 분류된다. 그러나 주로 장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수저·포크·샐러드용 그릇·쟁반 및 접시·항아리·컵 및 소스접시·양념통 및 기타의 주방용기·솔이 부착되지 아니한 크럼-스쿠프·냅킨꽂이·롤링핀·파스타용몰드·버터패터·페스틀·견과류 까는 도구·트레이·공기·빵 반죽하는 판·도마·식기선반·주방에서 사용하는 용량측정기구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통 제품(제4416호) (b) 목제의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의 부분품(제4421호) (c) 솔 또는 비(제9603호) (d) 수동식의 체(제9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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