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6호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상용으로 제조된 용기류에 한한다. 이것은 본체를 이루고 있는 통재 및 준재에 홈을 내에 뚜껑과 저부가 부착되도록 되었으며 그 형상은 목제 또는 금속제의 테두리에 의해서 성형되어 있다. 이 호에는 각종의 통(튠·배럴·호그헤드 등)이 포함되며[틈이 없이 꽉 짜여진 것 (액체용) 또는 틀이 있게 짜여진 것(건물류용)] 배트·텁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되는 수도 있으며 내면을 입히거나 또는 도포되여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통재 및 준재도 분류되며 상용목제통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기타의 모든 목제품(완성여부는 불문한다)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배럴의 뚜껑·조립되기 적합한 길이로 절단되고 끝을 쐐기모양으로 금을 새긴 후프우드). 이 호에는 미완성의 정도로 가공된 통재 및 준재(목제의 통재와 준재) 즉, 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의 측면·두부 또는 저부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목재의 스트립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통재 및 준재에는 다음 형상으로 되어 있는 수가 있다. (1) 수간(樹幹)을 방사조직의 방향에 따라 쪼갠 스트립, 이러한 스트립은 주요한 일면을 더 평활하게 톱질하고 다른 면은 도끼 또는 칼로 단순히 다듬은 경우도 있다. (2) 두 개의 주요면 중 적어도 일면이 凹면 또는 凸면으로 된 톱질한 통재와 준재, 이러한 곡면은 둥근톱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주요한 양면을 평활하게 톱질한 목재(제4407호 또는 제4408호) (b) 통재 및 준재가 뚜껑과 저부(底部)에 못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기(제4415호) (c) 가구(예: 테이블과 의자)로서 사용되기 적합한 형상으로 절단한 캐스크 등(제94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