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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09호 성형한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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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9호의 해설

제4409호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특히 판자·후판 등의 형상으로 된 목재를 분류한다. 이들의 것은 다음의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아래 (4)항에 열거한 몰딩 또는 비딩을 만들기 위하여 톱질 또는 각재한 후에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에 따라 연속 조형되어 있는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예: 핑거-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류 총설 참조). 연속조형한 목재에는 전 길이 또는 너비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제품과 부조의 디자인이 반복적인 제품 모두를 포함한다.
요철 목재는 일반적으로 한쪽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에 홈을 파고 타가장자리에는 중심선을 따라 凸상을 만들어서 결합할 때 凸상의 것이 홈에 고정되도록 만들어진 판이다.
사개물림으로 한 판은 한쪽 또는 양쪽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잘라내어 꿰방으로 만든 것이다.
모를 깎아 사면으로 한 판은 면과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에 대하여 각도있게 하나 이상의 모서리를 종으로 깎은 것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일반적인 형상의 목재로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2) V자형의 접합부분이 있는 목재(즉, 철상 또는 홈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깎아 사면으로 한 것) 중앙에 V자형의 접합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즉, 판가운데에 V자형의 홈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가 철상·홈상 및 때로는 모를 깎아 사면으로 된 것).

(3) 구슬선 모양의 목재(즉, 凸상 또는 홈상의 것으로서 가장자리와 철상 사이에 단순한 구슬선이 있는 것) 중앙이 구슬선모양으로 된 것(즉, 요철상의 것으로서 표면의 중앙을 따라서 단순한 구슬선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성형목재(몰딩 또는 비이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함). 즉 그림틀·벽장식·가구·문 기타 목공품과 목재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성형(기계적 또는 수공으로)가공한 목재의 스트립

(5) 인발재와 같은 둥근 목재 :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둥근 얇은 목봉으로서 성냥축목·신발용의 목정(木釘)·특정의 차양(피놀리움블라인드)·이쑤시개·치즈제조용의 스크린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직경이 2㎜ 내지 75㎜이고 길이가 45㎝ 내지 250㎝인 횡단면이 균등한 둥근 나무봉이나 막대로 된 일정한 길이의 나무못(예: 목재가구 부분품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좁은 판 조각으로 구성되는 마루판용의 스트립 및 프리즈로서 예를 들면 요철 가공 등의 연속가공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 대패질·사포질 또는 엔드-조인트(예: 핑거-조인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4407호에 해당된다.
파아켓트 마루판용의 합판 또는 베니어판의 스트립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412호).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대패질 또는 기타 가공을 한 판자를 상자용의 판자처럼 세트로 제시한 것(제4415호)

(b) 양단에 장부구멍 또는 열장장부를 만들거나 혹은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목재와 건축용목공품 또는 목재건구의 패널로 조립된 목재(예: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목재블록과 스트립·프리즈 등으로 된 파아켓트 마루판 패널을 포함한다. 목재의 하나 이상의 층의 지지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제4418호)

(c) 거칠게 톱질한 목재의 욋가지로 된 패널로서 수송 또는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교로 조립한 것(제4421호)

(d) 몰딩을 다른 성형목재 또는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에 얹혀놓고 만든 성형목재 (제4418호 또는 제4421호)

(e) 대패질 또는 연마 이상의 표면가공(페인트·착색 또는 니스칠한 것을 제외한다)을 한 목재(예: 베니어판을 댄 것·광택처리한 것·청동색을 칠한 것 또는 금속박을 표면에 입힌 것)(일반적으로 제4421호)

(f) 가구의 결합에 적합하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목제스트립. 즉, 찬장과 책장의 선반 등에 사용되는 눈금을 새긴 스트립(제9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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