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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07호 제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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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7호의 해설

제4407호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각종의 목재와 원목이 분류된다. 이러한 목재와 수목에는 톱질하여 만든 기둥·두꺼운 판자·배판·판자·욋가지 등을 포함하며 치핑기계를 사용, 대단히 정확한 치수로 쪼갬으로써 표면이 톱질한 것보다 더 우수하여 이후에 대패질이 불필요한 제품(톱질한 목재와 수목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슬라이스하였거나 또는 껍질을 벗긴 목재(로타리 커트)와 마루판용 목재블록·스트립 및 프리즈도 포함하는데 다만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하여 조형한 것은 제외한다(제4409호).
이 호에 분류되는 제재는 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거나 길이에 따라서 단면이 균일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호의 제품은 대패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사포질 혹은 엔드-조인트(예: 핑거-조인트)된 것도 있다(이 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거칠게 정방향으로 한 목재(예: 거친 톱질 등) (제4403호)

(b)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제4404호)

(c) 베니어 단판과 합판용 단판(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목재)으로서 두께가 6㎜ 이하의 것(제4408호)

(d) 어느 한쪽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에 따라 연속 조형한 목재(제4409호)

(e) 제4412호의 목재의 스트립과 프리즈

(f) 건축용 목재건구(鍵具)와 목공품(제4418호)

◀ 제4406호 제44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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