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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04호 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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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4호의 해설

제4404호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제품이 분류된다..

(1) 후프우드 : 이것은 버드나무·개암나무·자작나무 등의 쪼개진 봉으로서 통의 테 또는 허들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껍질이 붙어있던지 또는 거칠게 깎아진 것이든간에) 후프우드는 일반적으로 다발상 또는 코일상으로 묶여져 있다.
통에 부착시킬 때 서로 결합되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톱니모양으로 끝에 금을 새긴 후프우드는 제4416호에 분류된다.

(2) 쪼갠 말뚝 : 이것은 수목의 줄기와 가지를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원예와 농업용의 지주 및 울타리용으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이나 지붕용의 외가지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3) 뾰족하게 만든 말뚝류(울타리용 말뚝류를 포함한다) : 이것은 둥근말뚝 또는 쪼갠 말뚝의 끝은 뾰족하게 만든 것으로서 껍질을 벗겼거나 보존제로 침투시켰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을 제외한다.

(4) 스티크류(거칠게 다듬은 것으로서 선반가공·휨가공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 지팡이·매(鞭)·골프크럽의 자루·우산류·공구의 자루·빗자루 등과 염색용의 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분명히 적합한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
이와 유사한 물품이지만 대패질한 것·선반가공한 것(보통의 것 또는 포울 선반으로 행하여진다)·굴곡가공된 것 또는 기타 더 일층 가공을 한 것 및 우산류의 손잡이·지팡이·공구의 손잡이 등으로서 간주될수 있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되는 각 호에 분류된다.

(5) 칩우드 : 이것은 평삭·박피 또는 때에 따라서 톱질한 것으로서 유연성이 풍부하고, 좁고 얇으며 균일한 스트립이다. 이것은 조물용 또는 체·상자·바구니·약상자·성냥갑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성냥축목 및 장화와 양화의 목정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사한 나무의 스트립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대개 너도밤나무·개암나무로 만들어진 대패밥도 분류하는데 이는 코일상의 칩우드와 비슷하며 식초제조용 또는 액체청정용으로 사용된다. 이들은 두께·폭 및 길이가 균일하며 롤상으로 균일하게 둘둘 감겨 있어 제4401호의 삭설과는 구별된다.

브러시 몸체의 블랭크나 부츠의 블랭크 또는 신발의 목재골은 제4417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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