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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03호 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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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3호의 해설

제4403호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벌채의 자연상태의 목재(가지를 친 경우가 많다) 및 이러한 목재의 외피 또는 외피와 내피를 벗겨 내거나 거친 마디를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 최근에 생장된 필요없는 외층(변재)을 수송경비의 절약과 부패방지를 위해 제거해 버린 목재도 포함된다.

상술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재용목재, 전화·전신 또는 전력송전선용의 전주, 뾰족하지 않고 쪼개지 않은 말뚝류·봉과 지주·광산용 버팀기둥, 펄프용 통나무(각재로 쪼갠 것을 불문한다), 단판제조용의 둥근 통나무, 성냥개비·목제품 등의 제조용 통나무

전신·전화 또는 전력송전용의 전주는 사용되기 쉽도록 드로 나이프 또는 껍질을 벗기는 기구로 표면을 매끄럽게 깎아낸 경우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때때로 이들 전주용의 목재에 페인트·착색한 것·바니시를 칠하거나 또는 크레오소트 혹은 기타 물질을 침투시키기도 한다.

특수한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 및 특정의 재배물(베니어와 끽연용파이프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수간(樹幹)으로 만들어진 거칠게 각을 뜬 목재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수간(樹幹)의 둥근 표면을 큰도끼·손도끼 또는 거친 톱질로 편편하게 한 후 단면을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황삭한 조각재 형상으로 만든다. 거칠게 각을 뜬 목재는 거친면이 있거나 수피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되는 이면만을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하여 절삭한 하프스퀘어된 목재도 이 호에 분류된다. 목재는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제재용으로 사용되어지거나 또는 예를 들면 지붕용 목재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목재(예: 티크)는 나무결을 따라서 쪼개거나 분할하여 각재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각재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지팡이·우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목재(제4404호)

(b) 궤도용 침목의 형상으로 절단한 목재(제4406호)

(c) 판지·빔 등의 형상으로 절단한 목재(제4407호 또는 제4418호)

[소호해설]

소호 제4403.10호
소호 제4403.10호에는 장기간 보존의 목적으로 페인트·염색액·크레오소트 또는 콜타르·펜타클로로페놀(ISO)·크로뮴화 비산동·암모니아성 비산동 등의 기타 보존제로 처리한 물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단순히 선적 또는 저장기간동안의 유지를 목적으로 물질을 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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