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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6호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세척하여 건조시킨 거트(특히 면양의 거트)를 스트립상으로 비틀어서 만든 캣거트. 캣거트는 라켓, 낚시도구 및 기계류의 부분품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외과용의 살균한 캣거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과용 살균봉합제(제3006호)또는 악기현용으로 포장하였거나 가공한 거트(제9209호)를 제외한다. (2)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피스나 기타의 형으로 절단한 골드비터 스킨 및 골드비터 스킨의 기타 제품(골드비터 스킨은 양이나 기타 반추동물의 맹장으로 조제한 것이다) (3) 담배쌈지와 같은 방광으로 만든 제품, 기계용 벨팅·동벨팅용의 레이스 등으로 만들어진 건제품. 쪼개진 천연의 거트를 접착제로 부착시켜 만든 "인조" 거트도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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