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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5호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이 표의 다른류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기계에 사용하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팅(엮어서 만든 벨팅을 포함한다) : 단면의 형상이 어떻든 상관없으며, 완제품이 벨트이든 일정한 길이로 만들어진 것이든 불문한다. 평판상의 가죽제 벨팅은 정선된 가죽의 스트립으로 양단을 연결 또는 접착시킨 것이며, 원형 벨팅은 보통 스트립으로 제조하는데 두루 말고 접착시켜 원형 단면으로 만든다. 컨베이어용 버켓을 포함한다. 제시 당시에 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트랜스미션·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은 실제로 장착여부에 관계없이 그 기기와 함께 분류된다(예: 제16부). (2) 러그 스트랩·픽커·코밍레더·카드 크로싱 레더(그러나 핀이 달린 카드 크로싱은 제8448호에 분류된다)·헬드스트랩과 기타의 섬유공업용의 가죽제품·기어·개스킷·와셔· 밸브용 가죽·펌프 또는 프레스용 가죽·인쇄프레스용의 실린더슬리브와 선별기용 구 멍 뚫린 가죽·원피제 해머, 가스미터 격막과 제90류에 열거한 기기류 또는 가죽제의 기타 부분품·가죽제 튜브 및 호스-파이핑 이 호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수하물용 레이블, 면도용 혁지, 장화용 끈, 하물 운반용 손잡이, 귀통이보강용가죽(트렁크슈트케이스 등), 속을 채우지 않은 푸우프케이스(속을 채운 푸우프는 제9404호에 분류된다), 일반용의 가죽제끈(제4201호의 것은 제외된다), 소아용 또는 성인용의 마구, 일정한 길이의 대다리용 가죽, 가죽제매트(제4201호에 분류되는 안장은 제외), 독서용 책커버, 압지철, 가죽제 또는 산양가죽제의 수통 및 기타의 용기(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로 전부 또는 대부분 덮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제4202호에 열거된 용기와 유사하지 아니한 것, 멜빵 부분품, 가죽으로 피복한 벅클·크래스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우산·양산 및 지팡이용의 케이스·장식용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검의 장식용 매듭,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의 형상을 가졌거나 조립된 섀미가공을 한 가죽(특별한 모양으로 절단하지 않았거나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으로 되지 않은 섀미가공을 한 가죽·예시하면 더스터용의 것은 제4114호에 분류된다), 녹피로 피복된 손톱 연마구,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의 제품(예: 의류)형상으로 절단한 조각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64류의 신발 부분품 (b) 제6602호의 매·말채찍 및 기타 물품 (c) 인조의 꽃·잎·과실 및 이들의 부분품(제6702호) (d) 커프스단추·팔찌 또는 기타 모조 신변장식품(제7117호) (e) 제94류의 물품(예: 가구·가구부분품·램프 및 조명기구) (f) 제95류의 물품(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g) 제9606호의 단추·프레스파스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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