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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3호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의 모든 의류 및 그 부속품(하기 예외조항을 제외함)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코트·오바코트·장갑·벙어리 장갑(운동용 또는 보호용의 것을 포함한다)·에이프런·소매·기타 보초용의류·멜빵·벨트·허리띠·띠·거들·넥타이 및 시계줄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절단하여 한쪽 끝을 점점 가늘게 한 것으로서 벨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 분명한 가죽의 스트립도 포함한다. 가죽과 모피 또는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벙어리장갑은 모두 이 호에 분류된다. 장갑·벙어리 장갑을 제외하고는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제의 의류나 그 부속품에 모피나 인조모피로 안을 붙인 것이거나 단순히 트리밍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외측에 단순한 장식의 정도 이상으로 사용된 것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전열장치를 가졌는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의 물품에는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사용한 부분품이 붙어 있는 경우 이들 부분품이 사소한 부착구 또는 미미한 장식 이상의 것일지라도 그 부분품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금제의 버클이 붙어 있는 가죽제의 벨트는 이 호에 포함된다(이 류주 제3호 나목 참조). 이 호에는 다음 물품도 제외된다. (a) 원피 특히 면양피를 털이 붙은 체로 유연처리한 가죽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제43류) (b) 가죽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제 의류(제61류 또는 제62류) (c) 제64류의 제품(예: 신발 및 신발부분품) (d)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 (e) 커프스 단추·팔지 또는 기타 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f) 시계줄(제9113호) (g) 제95류의 물품(예: 크리켓·하키 등의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정강이받이와 같은 스포츠용구·펜싱마스크·가슴받이 등의 스포츠장비)(다만, 가죽제의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용 장갑·장갑과 벙어리 장갑은 이 호에 분류된다) (h) 단추·프레스파스너·스넵파스너와 프레스 스터드·단추의 몰드 또는 이들의 부분품·단추블랭크(제9606호) [소호해설] 소호 제4203.21호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디자인한 "장갑류"에는 특히 스포츠용(예: 손을 보호하고 스틱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스하키 장갑 및 권투장갑)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기능적인 특징을 갖추도록 만든 장갑류를 포함한다(한 켤레 또는 한 짝으로 판매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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