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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1호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특히 가죽·콤퍼지션레더·모피·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각종 동물용 장착물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즉,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고삐·굴레 및 고삐줄을 포함한다)·마용의 무릎받이·눈가리개 그리고 부츠·서커스용 동물의 장식용 마구·동물용 재갈 ·개나 고양이용 칼라·이끄는 줄 그리고 장식·안장용 깔개담요·안장용 쿠션 그리고 안장에 다는 주머니·특수형의 마용담요·견용코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따로 제시되는 등자·비트·동제장식품 및 버클과 같은 마구와 마용(馬用) 장식품(일반적으로 제15부) 그리고 서커스 동물용의 깃털과 같은 장식용구(이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b) 어린이 또는 성인용 마구(제3926호·제4205호·제6307호 등) (c) 제6602호의 매·말채찍 또는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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