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1류 원피·가죽  > 제4113호 기타 가죽
HS
제4113호의 해설

제4113호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털이 없는 산양의 가죽으로서 파치먼트 가공을 한 것과 산양의 가죽으로서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처리한 것이 분류된다(이 류 총설 참조).
산양 가죽과 면양 가죽을 구별하는 구분점은 제4112호의 해설에 기술되어 있다.
산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는 백반으로 유연처리 하는 경우가 있다(이 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털이 없거나 탈모한 전동물의 원피(제4107호제4112호에 언급한 동물의 것은 제외한다)를 제4107호제4112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방법(이 류 총설 참조)으로 제조한 원피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돼지·파충류(도마뱀·뱀·악어 등)·영양·캥거루·사슴·섀미·순록·엘크·코끼리·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하마·개·어류와 해서포유동물의 가죽을 분류한다(단,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상거래상 "도우스킨(doeskin)"이라고 불리우는 가죽은 스플릿된 면양피를 포름알데히드나 기름으로 유연가공하여 만들어진 세척가능한 가죽으로서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112호 또는 제4114호).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섀미가죽(콤비네이션 섀미가죽을 포함한다) 및 페이턴트레더·적층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레더(제4114호)

(b) 가죽의 페어링 및 기타 웨이스트(제4115호)

(c) 탈모하지 않은 채 드레스 가공 처리한 원피(제43류)

◀ 제4112호 제4114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