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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2호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털이 없는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교배종의 면양과 산양의 것도 포함한다)로 파치먼트 가공한 것 및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 그 이상의 가공 처리한 면양 또는 어린양의 가죽을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면양 또는 어린양의 가죽은 산양의 가죽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며 또한 보다 불규칙한 조직으로 되어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섀미가죽(콤비네이션 섀미가죽을 포함한다) 및 페이턴트레더·적층한 페이턴트레더 및 메탈라이즈드 레더 (제4114호) (b) 레더의 페어링 및 기타 웨이스트(제4115호) (c)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드레스 가공한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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