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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40류 고무  > 제4016호 기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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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6호의 해설

제4016호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셀룰러 고무제품

(2) 바닥깔개 및 매트[욕실용 매트를 포함하며 고무판·고무시트를 절단한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매트로서 표면가공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제4008호 해설 참조)

(3) 지우개

(4)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

(5)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공기압축식 매트리스·베개·쿠션 및 기타 팽창성 제품(제4014호 또는 제6306호의 것을 제외한다), 물매트리스

(7) 고무밴드·담배쌈지·일부(日附)스탬프용문자 및 그 유사품

(8) 병마개 및 링

(9)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으로 절단한 판·시트 및 스트립과 밀링·선반가공·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된 제품

(12) 이너튜브 수리용 패치로서 가장자리가 사각으로 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 및 기타 형상의 것으로서 성형·절단 또는 연마가공으로 제조한 것. 이들 물품은 대개 가황한 고무를 이장하고 그 위에 자기가황성고무가 적층된다. 또한 직물과 고무의 적층물로 되어있는 패치에 대하여는 제59류 주 제4호의 규정에 합당하여야 한다.

(13) 두부가 고무로 된 망치

(14) 소형의 흡입훅·식탁깔개·개수대 마개·개수대 플런저·문 버팀쇠·가구의 다리용 고무발과 기타 가정용품

다음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펠트 또는 부직포로서 제11부에 해당하는 것(제56류 주 제3호 및 제59류 주 제4호 참조) 및 고무사를 결합한 방직용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것(제11부)

(b) 제64류의 신발류 및 그 부분품

(c) 제65류의 모자(수영모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d) 비금속제의 반·손잡이·진공레버로 구성된 진공컵 홀더 (흡인그립) 및 고무반(제15부)

(e) 고무제 보트와 래프트(제89류)

(f)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류)

(g) 제9404호의 셀룰러 고무의 매트리스·베개 및 쿠션(피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내부에 셀룰러고무를 부착시킨 전기식 배드워밍 패드를 포함한다)

(h) 제95류의 완구·유희 및 운동용구와 그 부분품

(ij) 제96류의 일부인·봉함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수동식의 것과 기타 제품

◀ 제4015호 제40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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