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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4호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위생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제품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을 분류한다(경질 고무제품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부속품의 유무를 불문한다). 따라서 특히 다음의 것이 여기에 분류된다. 콘돔·캐뉼러·주사기·주사기용 벌브·분무기용·점적기 등·젖꼭지(포유젖꼭지)·젖꼭지 씌우개·아이스-백·온수병·산소백·손가락고무·간호용에만 사용하는 공기압축식 쿠션(예: 링형) 이 호에는 외과의 및 방사선 전문의의 에이프런 및 장갑과 같은 의류와 의류부속품은 제외한다(제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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