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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8호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3) 봉 및 형재[횡단면(형상이 어떠한지 불문한다)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형재는 단일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 또는 착색(전부 또는 표면에)한 것도 있다. 창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조각상태의 고무바닥 덮개와 판 또는 시트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만든 타일·매트 및 기타 제품도 분류된다. 방직용 섬유와 결합(전부 또는 표면)한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는 제외한다)로 만든 물품의 분류는 제56류의 주 제3호 및 제59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와 기타 재료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방직용 섬유 직물(제59류 주 제1호에 정의한 것과 같이)·펠트·부직포와 단순히 보강목적으로 결합된 셀룰러고무제의 판·시트 및 스트립 이와 관련하여 무늬를 넣지 않거나 미표백·표백 또는 균질하게 염색한 직물·펠트 또는 부직포를 앞에서 설명한 판·시트 또는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한 경우에는 단지 보강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무늬를 넣거나 날염하거나 더욱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 또는 특수물품(예: 파일직물·튜울 및 레이스)은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셀룰러고무의 판·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양면에 직물을 결합시킨 것은 직물의 특성여하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5602호·제5603호 또는 제5906호). (B)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이거나 또는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C) 부직포를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 또는 부직포 양면 모두에 고무를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서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가황한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벨팅(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4010호) (b) 고무의 판·시트 및 스트립[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끝을 사각 또는 성형한 것·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가장자리를 투명하게 세공한 것·표면가공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제4014호·제4015호 또는 제4016호) (c) 고무사와 결합한 직조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또는 제58류) (d) 제5602호 또는 제5603호의 물품 (e) 직물제의 양탄자 또는 양탄자류로서 뒷판을 셀룰러고무로한 것(제57류) (f) 타이어 코드 직물(제5902호) (g) 제59류 주 제4호에 규정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6호) (h) 고무사와 결합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60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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