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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40류 고무  > 제4004호 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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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4호의 해설

제4004호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호해설]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트립"에 대해서는 이 류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미가황 또는 가황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의 제조 또는 가공으로부터 생긴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

(2) 절단·마모 또는 기타 이유로 명백히 재사용할 수 없는 고무제품(경질고무를 제외한다)
이 범주에는 재생할 수 없는 낡은 고무타이어 및 그 낡은 고무타이어를 보통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얻은 스크랩을 포함한다.

(a) 타이어를 특수기계로 비드와이어나 힐의 근접부분을 절단하는 것

(b) 트레드를 파열제거하는 것

(c) 작은조각으로 절단하는 것
이 호에는 재생에 적합한 사용한 타이어를 제외한다(제4012호).

(3) 앞에서 설명한 (1) 및 (2)에서 얻은 분과 입
이들은 분쇄한 가황고무의 웨이스트로 되어 있으며 도로포장재료 또는 배합을 기제로 한 기타 고무에서의 충전제로 사용되거나 또는 고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으로 직접 성형하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는 경질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분 및 입은 제외한다(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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