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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40류 고무  > 제4002호 합성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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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2호의 해설

제4002호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합성고무(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하기 참조) : 합성고무에는 합성고무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합성고무 또는 판·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수송 및 보존을 위하여 또는 다음번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최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려 하는 특성을 얻기 위하여 처리를 한 합성고무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로 원료로서의 주요특성을 상실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합성고무에는 이 류주 제5호 가목에서 지한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유전고무는 배합한 물품에 속하지만 주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 포함된다. 이 물품은 기름을 약 50%까지 함유하고 있다.

(2) 유류에서 유도된 팩티스 : 팩티스는 어떤 식물성유 및 어유(산화 또는 일부를 수소로 처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황 또는 염화황을 반응시켜서 제조하는 물품이다.
팩티스는 물리적으로 약하며 주로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배합용이나 지우개의 제조용에 사용된다.

(3) 앞에서 설명한 제품의 상호 혼합물

(4)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주 제4호(합성고무의 정의)
이 주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a)와 (c)의 물질은 (a)의 가황·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반면에 (b)의 티오플라스트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합성고무의 규정은 제4002호 뿐만 아니라 주 제1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무라는 용어가 이 표의 어느 류에서 사용하든 간에 주 제4호에 규정한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합성고무"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불포화합성물질 중 주 제4호 가목에 규정한 가황·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 : 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촉진제 또는 지연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될 수도 있다. 소량의 유화분해 잔재물 [주 제5호 나목(2)] 및 주 제5호 나목(3)에 열거되어 있는 극소량의 특정목적의 첨가물도 또한 첨가할 수 있다. 다만, 안료(식별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가소제·증량제·충전제·보강제·유기용제 등과 같이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광유 또는 dioctyl phthalate도 이 시험에 있어서 첨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주 제4호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광유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제거해버린 견본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할 수 없는 가황한 제품의 시험을 위하여는 동제품의 가황하지 아니한 원료의 견본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포화합성물질에는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 - 부타디엔고무(XSBR)·부타디엔고무(BR)·이소부틴-이소프렌(부틸) 고무(IIR)·할로-이소부틴-이소프렌고무(CIIR 또는 BIIR)·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이소프렌고무(IR)·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고무(EPDM)·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XNBR) 및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고무(NIR)가 포함된다. 모든 이들 물질이 합성고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가황·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b) 티오플라스트(TM) : 지방산 디할로겐화물과 다황화소다를 반응시켜서 얻어진 포화합성물질로서 일반적으로 보통의 가황제로 가황된다. 어떤 티오플라스트의 기계적 특성은 타품질의 합성고무에 비하여 열등하지만 용제에 대한 저항성은 크다. 티오플라스트는 제3911호의 폴리황화물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제3911호 해설 참조).

(c) 다음의 물품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a)에 규정된 가황·연신 및 복원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1) 변성천연고무 : 천연고무를 플라스틱과 그라프팅하거나 혼합시켜 얻는다.
이 고무는 일반적으로 천연고무에 중합가능한 단량체를 고착하여 중합촉매를 사용하거나 또는 천연고무라텍스와 합성수지 라텍스를 혼합하여 공침전시켜서 얻는다.
변성천연고무의 주요특성은 어느 정도의 자기보강성이 있으며, 이 점에서 천연고무에 카본블랙을 혼합한 것과 유사하다.

(2) 해중합된 천연고무 : 일정한 온도에서 기계적처리(pounding)에 의하여 얻어진다.

(3) 불포화합성물질과 포화합성고중합체와의 혼합물[예: 아크리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와의 혼합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 류주 제4호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탄성체(일반적으로 제39류)

(b) 이 호의 물품으로서 응고전후에 이 류주 제5호 가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질과 배합한 것(제4005호 또는 제4006호)

◀ 제4001호 제40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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