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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4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차 또는 커피 서비스 플레이트·수프그릇·샐러드사발·모든 종류의 접시 및 쟁반·커피포트·티포트·설탕사발·맥주잔·컵·소스보트·과일사발·양념병·소금저장그릇·겨자포트·달걀컵·티포트스텐드·테이블매트·칼받침·샤베트링·칼·포크 및 스푼 (B)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자(차상자·빵상자 등)·깔때기·국자·주방형용량 측정그릇·반죽을 미는 밀대 (C) 기타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테이블보 및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스립오버)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위생들통(Sanitory pail)·변기·소변기·실내용 변기(Chamber-pots)·타구도쉬캔·세안컵·육아병젖꼭지(포유 젖꼭지) 및 손가락고무·비누컵·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 홀더·수건고리 및 목욕탕·화장용 또는 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못·볼트 또는 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 또는 이 호에는 물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때때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 테이블 또는 화장품의 컵(손잡이 없는 것)도 분류한다. 다만, 물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손잡이가 없는 컵은 제외한다(제3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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