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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2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적절한 위치·주택 안에 영구히 부착되도록 설계된 용구류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휴대용 비데·유아용 목욕통 및 캠프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유사한 규격와 용도의 기타 위생용구도 분류된다. 플라스틱제의 수세용 물탱크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베드팬 및 실내용 변기와 같은 소형 포터블 위생용품(제3924호) (b) 목욕실·화장실 또는 주방용의 비누갑·타월걸이·칫솔걸이·화장지걸이·수건걸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 물품은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부분에 영구설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3925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924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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