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10호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 (1) 실리콘유 및 그리스는 고온 또는 저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윤활제·방수침투제·유전체·기포방지제·이형제 등으로서 사용된다. 조제윤활제로서 실리콘 그리스 또는 실리콘유를 함유한 혼합물로 조성된 것은 제2710호 또는 제3403호에 각각 해당된다(해당 해설서 참조). (2) 실리콘수지는 주로 고온에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바니시·절연용 또는 방수 도포제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또한 이들은 보강용 재료로서 유리섬유·석면·운모와 적층한 라미네이트 제조·유연성주형 및 전기봉함용에도 사용된다. (3)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되는 와셔 또는 기타기구의 패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의약분야에서는 뇌수종에 사용되는 자동 brain valve의 제조에 사용된다.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이 호에는 제34류 주 제3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실리콘은 제외한다(제3402호).
|